SH공사, 2737억 규모 부가가치세‧법인세 소송서 잇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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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737억 규모 부가가치세‧법인세 소송서 잇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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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본사.
SH공사 본사.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세무서가 부과한 2737억여원의 세금에 반발해 제기했던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 항소심과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SH가 지난 1월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1~5월 법인세 정기 통합 조사를 통해 삼성세무서에 'SH에 법인세와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무서는 부가세 2258억여원과 법인세 479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세 당국은 △2006~2012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업비 △2008~2011 사업연도 임대아파트 수선비 상각범위액 초과 부분 △2011 사업년도 연부이자의 이자수익 △2008~2012 사업연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 등을 해당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SH는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인세 212억여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SH는 조세심판원에서 과세를 유지한 부분도 취소해달라며 각각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과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부가세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SH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양천세무서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법인세 취소 소송 재판부 역시 과세 근거가 된 쟁점을 다섯 개로 나눠 심리한 끝에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한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SH는 부가세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법인세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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