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역대 가장 긴 장마를 보내면서 여름 휴가를 위해 캠핑을 예약한 사람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캠핑 용품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피해를 겪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문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캠핑용품 유해물질 검출…소비자 알권리도 보장해줘야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29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통되고 있는 캠핑의자 19개(어린이용 9개), 피크닉매트 10개 총 29개의 제품 안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간 손상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조사 대상 중 성인용 캠핑 의자 2개에서 각각 479.5㎎/㎏, 525㎎/㎏의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일부 피크닉 매트에서도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들 제조·판매 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보를 알 수 없는데다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분노하고 있다.
공개된 제품 정보는 비치체어 파라솔 세트(핑크)와 인디오 베이비 암체어(레드)가 유일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권고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제품을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뉴스에서는 업체 정보를 빼 소비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캠핑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즐기는데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납과 카드뮴도 고객이 감수할 건지 말건지는 선택할 수 있게 정보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쓰는 건데 성인 캠핑용품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니 충격입니다"라고 말했다.
한 소비자는 "뭘 사야 안전한 건지 기준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 "규제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조치하고 확실한 규제방안이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 길어지는 장마 '물폭탄'에 캠핑 예약 줄줄이 취소
한 소비자는 컨슈머타임스 소비자 제보에 강원 영월의 한 캠핑장에서 환불을 거부했다는 글을 남겼다.
소비자는 "규정상 환불이나 취소는 캠핑 당일 이전 3일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었으나 목숨값보다는 낫다며 그냥 포기하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말 악덕하다", "천재지변은 당일 환불 취소 되는 거 아닌가", "저런 문제 때문에 사설 운영하는데는 잘 안간다", "납득할 수 없는 영업방식이나 고객응대를 하는 업체는 서서히 망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강원도의 광릉솔개캠핑장은 이번 비로 여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도 아무일 없다는 듯 '안전하다'고 응대하면서 환불취소 및 날짜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에 위치한 한 영업장은 계곡물이 불어난 상황임에도 '어제도 만석이었다'라며 '환불은 10%, 날짜변경은 가능'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일부 캠핑족들은 "착한캠핑장 리스트 절대 믿으면 안된다", "캠핑 추천 장소 말고 가면 안되는 곳을 검색해서 안가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법적기준으로는 자연재해의 경우 제보된 사례와 비슷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100% 주인 과실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법적으로 업체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렌터카 사고관련 피해 주의보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렌터카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819건 중 173건으로 21.1% 이상이며 주로 휴가 기간인 7월과 8월에 집중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관련 피해가 46.6%, 계약 관련 피해 (34.4%), 렌터카 관리 미흡은 5.95 였다. 가장 많은 사고 관련 피해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약 70%이상이었다.
한 소비자는 제주렌트카 링크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했다. 그는 화가나서 이리저리 찾아보다 결제 업체명이 '큐*****'으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비자는 제주에는 제주렌트카, 제주렌트카 본사 등 '제주'로 시작하는 업체가 많아서 업체를 다시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환불할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업체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비자는 "계약할 때랑 환불할 때 제공되는 정보가 다른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법적 제재가 없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렌트를 하다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들은 "기름이 남았는데도 일부 업체에서는 기름값을 돌려주지 않아 짜증이 났다", "이래서 이름있는 곳에서 렌트를 해야 한다"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사고를 당한 한 소비자는 "수리비 청구할 때 차량 수리 명세서를 꼭 챙기고 증명해야 합니다", "업체가 무작정 따져도 먼저 경중을 따져서 면책금을 부담해야지 그냥 억울하게 당하면 구제가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량 인수 또는 반납할 때 주의사항을 읽어봐야합니다"라는 글로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