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꽃게' 무게 속여 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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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꽃게' 무게 속여 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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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달아보니 700g 불과…회사 "손질과정서 중량 감소" 궁색한 변명

롯데쇼핑(주)의 계열사인 롯데슈퍼가 수산물중량을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구설수에 올랐다. 

롯데슈퍼 엑스포점(충남 대전)에서 판매한 포장꽃게가 표기된 중량에 미치지 못했음이 소비자제보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롯데슈퍼 측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꽃게 손질과정에서 중량이 '변화'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질이전 꽃게중량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중량이 기입된 바코드 부착시점이 명확치 않아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 "1kg인줄 알았는데 700g, 황당"  

대전에 거주하는 이모씨(34)는 최근 해당지역 인근에 위치한 롯데슈퍼 엑스포점에서 활꽃게를 100g당 980원에 판매한다는 행사소식을 접했다.  

구입키로 마음먹은 이씨는 롯데슈퍼로 향했으나 이미 행사상품은 품절됐다. 이씨는 어쩔 수 없이 활꽃게 대신 손질돼 있는 '죽은'꽃게 1kg을 샀다. g당 가격은 같았다.  

활꽃게와 죽은꽃게의 가격이 같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든 것도 잠시. 정작 이씨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사건은 그 이후 벌어졌다.  


 



구입한 꽃게를 근처 야채코너에 비치된 저울에 달아보니 700g에 불과했던 것이다. 상품포장에는 중량이 1kg으로, 가격역시 이에 해당하는 9800원으로 분명히 표기돼 있었다.
 

이씨는 업체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어느 마트든간에 손질돼 있는 꽃게는 비싸다"는 상황과 다소 동떨어진 해명을 내놨다.  

이씨는 이를 놓고 중량을 속이기 위한 본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앞서 언급한 이씨의 사례는 몇가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우선 롯데슈퍼의 제품중량 및 가격표기 방식이 일반 대형마트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는 점.  

완제품형태로 진열되는 '포장제품'을 제외한 식료품 가격은 중량과 비례해 책정된다. 일반적으로 100g 또는 1kg이 기준이며 소비자가 많이 담을수록 지불해야 하는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  

이러한 정보를 담은 바코드는 포장완료 직전 소비자의 확인 뒤 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롯데슈퍼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채 자의적으로 실제 제품중량과 다른 바코드를 부착한 것이다.  

◆ "제품중량이 표기내용과 맞는지 확인했어야..." 오류 시인 

이에 대해 롯데슈퍼 관계자는 "(이씨가 구매한 시점이)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토요일이어서 판매자가 고객 편의차원에서 미리 손질을 하고 진열해 둔 것"이라며 "껍데기와 내장등이 떨어져 나가 중량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손질이전 꽃게는 1kg이었고, 손질과정에서 300g이 줄었다는 부연이다.  

이 대목에서 궁금증은 다시 불거진다. 손질이전 꽃게가 1kg이었다는 것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느냐다.  

이 관계자는 "(꽃게를 판매한) 점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제품중량이 (바코드에 표기된 수치와) 맞는지 확인 했어야 했고 여기에 맞춰 가격을 표기했어야 했다"고 판매상 절차오류를 시인했다.  

아울러 그는 "진열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제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부당편취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제품중량 오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물을 먹이는 수법으로 냉동해산물의 중량을 늘린 식품업체 12곳, 22개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제품전량을 폐기하고 업체들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김재훈 기자 edg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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