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이 애초에 썩어있었다며 분개하고 있는 반면 이마트 측은 구입 후 보관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제품이 회수 및 환불조치 된 까닭에 진위여부는 수면아래로 가라 앉은 분위기다.
◆ "한 달 가량 된 쌀이 장기보관의 문제?"
지난 8월 말 이마트 둔산점에서 10kg짜리 쌀 두 포대를 구입한 A씨는 한 포대를 소비하고 나머지 한 포대를 개봉한 직후 깜짝 놀랐다. 평소 통풍이 잘되는 아파트 베란다에 보관해 왔음에도 새카맣게 곰팡이가 쌀에 피어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여름철 습기와 장기보관이 문제인 것 같다고 원인을 A씨의 보관소홀로 돌리면서도 해당 쌀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을 환불해 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한 달 가량 보관한 쌀을 장기보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포장재질이 비닐이라 물이 스며들었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나아가 먼저 먹은 쌀 한 포대도 묵은 쌀이 아닐까 의심이 간다며 환불 받고 싶다는 A씨의 부연이다.
이와 관련 이마트 본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제품을 (A씨가) 정상적으로 개봉하지 않은 데다 보관 장소에 물이 고여있는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한 문제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쌀 포대 아랫부분이 젖어 있는 것을 확인한 소비자가 포대를 뒤집은 뒤 개봉, 즉 수분에 의해 이미 곰팡이가 핀 쌀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우리 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을 감안해 환불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통과정상 제품이 부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울러 이 관계자는 "A씨가 이미 섭취한 쌀의 경우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같은 날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불가능함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곡류가 부패․변질됐을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변질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료내역서를 첨부하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업체 측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