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했다.
이 원장은 변호사 시절 1년7개월간 이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측을 직접 변호했었고 안 대법관은 수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제척됐다.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는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2부(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았으나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모두 심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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