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유령' 가입자 알고보니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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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유령' 가입자 알고보니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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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령가입자 알고보니 사망자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LG텔레콤 2억2700만원, SK텔레콤 1억4400만원, 구 KTF 1억2400만원, KT 4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4만5885회선(3만2360명)에 대해서는 실사용자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해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자를 유치한 LG텔레콤 등 4개 통신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현재 개통 중인 4305만 이동전화 회선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회선(28만명)이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번호로 가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정상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회선을 제외한 10만3086회선을 조사한 결과 이통사가 사망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시킨 경우가 6583회선,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경우가 3만9302회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36조에 위반된다.

사업자별 위반건수는 LG텔레콤이 2만2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만485건, 구 KTF 8263건, KT 4376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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