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지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339억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해 세탁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자금이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등의 선거비용, 우호적인 언론인 등 유력 인사에게 건넨 촌지 비용,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 사조직 운영 경비, 차명재산 관리 및 사저 관리 비용 등에 쓰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1985년 당시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제안을 받고 다스를 차명으로 설립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다스 경영진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성한 비자금은 영포빌딩의 지하 사무실 대형금고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1∼2000년 선거 캠프에 고용됐던 현대건설 관계자 7명의 급여 4억3000여만원을 다스가 부담하게 했다.
지난 1999년에는 다스로부터 5390여만원에 달하는 고급 승용차 에쿠스를 받았고, 1995년∼2007년 다스 법인카드로 4억580여만원을 사용한 의혹 등도 횡령 혐의에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재산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땅의 매각대금 263억원이 다스 유상증자 대금과 논현동 사저 재건축·가구구매, 처남 김씨의 사후 상속세,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보증금 및 결혼비용 등에 쓰였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차명 보유한 이촌동 상가와 부천 공장 수익 가운데 2억6880만원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딸 이승연씨의 생활비로 월 400만원∼1000만원씩 나눠 지급됐다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