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사유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을 계속해 왔던 것.
KT 측은 "위탁업체들에 문제가 있었다며 피해사례를 보고받는 대로 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 '구멍'
#사례1 = 정 모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는 새 자신의 통장에서 매월 4180원이 KT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KT 측은 "2005년 3월 말 '더블프리요금제'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황당했다. 이 요금제에 가입한 적도, 가입에 동의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정 씨의 항의에 KT 측은 "더블프리요금제를 사용한 4년 동안 요금할인혜택을 받았으나 해지를 원한다면 즉시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례2 = 지방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2005년 3월 KT상담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더블프리요금제 사용을 권유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 씨는 요금할인이 된다는 말에 큰 의심 없이 수락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미 2002년 9월 1만7200원짜리 시외정액 요금제에 가입돼 있는 상태였다. 이 씨의 아들이 이를 뒤늦게 확인했고, 그간 200만원 정도의 요금이 중복부담 돼 있었다. 격분한 이 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KT측은 부당가입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T '더블프리요금제'는 집전화로 이동전화에 전화를 거는 요금에 한해 가입시점 6개월 전까지의 평균요금에 30%를 추가하면 2배 정도 사용(기존 평균사용시간 기준) 할 수 있는 정액제상품이다.
2004년 9월부터 판매된 상품으로, KT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 가입시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 왔다. 앞서 언급한 정씨와 이씨의 사례는 이를 방증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각종 소비자관련단체, 포털게시판 등에는 이 같은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KT 관계자는 "위탁업체의 텔레마케터들이 (본사) 교육내용과 다르게 이행해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미 방통위의 시정명령 조치를 따르고 있으며 무단 가입된 소비자가 계약해지와 요금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KT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문제해결 대책을 요구했다.
◆ "고객들의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
직장인 A모씨는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 경우 일일이 요금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애초에 (무단가입을) 시도한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부 B모씨는 "요즘은 대부분의 세금이 (세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통장에서 자동인출 되고 있어 그냥 믿고 맡기는 편"이라며 "하지만 KT의 행위는 고객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 허탈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KT가 근원적 해결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근거로 들며 '더블프리요금제' 무단 가입건에 대해 KT의 영업행위가 위법성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 확인이 전제돼야하나, 이를 소홀히 했거나 무시한 채 가입시켜 부당이용요금을 가입자가 부담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남희 기자 boig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