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에서 국가금연지원예산은 국회 본회의에서 1437억8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1334억1400만원)보다 103억7300만원 증액된 규모다.
당초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수준(1467억8700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134억원이 감액됐다.
그러자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흡연자로부터 담배부담금을 대거 거둬놓고 정작 금연지원비를 깎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 거두는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인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의에서 금연지원예산을 135억원 올려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내년 국가금연지원사업예산으로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금연캠프,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등 각종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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