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한공우주산업 방산비리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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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한공우주산업 방산비리 혐의 수사 착수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4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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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제품 가격의 원가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서 KAI의 회계 자료 등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에 성공했다.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등 국산 군사 장비를 개발하는 항공 관련 방산업체다.

검찰은 KAI가 수리온, T-50,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방 당국이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군사 장비를 구매하면 납세자들은 수백억원대의 부당한 부담을 지게돼 검찰은 이번 사건에 중요한 의미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의뢰가 이번 수사의 계기였다.

감사원은 2015년 KAI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2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담당 직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미공개였지만 감사원은 KAI의 원가 부풀리기가 수리온 외에 다른 제품에도 적용됐다고 보고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KAI의 원가 부풀리기 혐의와 관련해 특정 제품에 국한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산 분야의 원가 문제는 납세자의 돈이 어떻게 쓰였나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KAI가 핵심 제품의 선정·납품 과정에서 거액의 상품권을 군·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점, KAI가 환전 차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 이후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하성용 대표 등 KAI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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