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8000대에 대해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네시스∙에쿠스는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모하비는 허브너트가 풀리면서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아반떼∙i30는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제동 시 밀릴 위험이 있다.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R-엔진 연료호스 파손으로 기름이 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앞서 3월29일 4건, 4월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들 5건의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주재자인 홍익대 한병기 초빙교수는 4건에 대해서는 강제리콜, 1건(모하비 허브너트 풀림)에 대해서는 판단이 애매하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간 리콜사례, 소비자보호 등을 고려해 5건 모두에 대해 이날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안에 해야 한다.
리콜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다시 리콜 수량이 정확한지, 리콜방법이 적정한지 검증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동안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31조 등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현대차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손상 △아반떼 프런트 코일스프링 손상 △스타렉스 주행 중 스프링 절손 △싼타페 R엔진 인터쿨러 호스 변형∙파손 △전자식조향장치(MDPS) 경고등 점등∙무거워짐 △7속 DCT 변속불량 △R엔진 연료리턴호스 누유 △제네시스 간헐적 RPM상승 △모닝헤드램프 내부 쉴드 고착 등 9건에 대해서는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들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무상수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쏘렌토 에어백 클락 스프링 경고등 점등 △제네시스 ECU 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봉고3 ECU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등 3건은 추가로 조사해 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LF쏘나타 도어 래치 작동불량 등 나머지 12건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해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당사는 그간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모든 사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