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토부는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국토부 제작결함 심사평가위가 리콜을 결정하면 제작사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겠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8일 청문회가 열렸다.
현대∙기아차는 청문회에서 리콜 불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무상수리 등으로 리콜을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주 중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강제리콜에 불복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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