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현대·기아차 10여종의 제작결함에 대한 강제 리콜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가 8일 오후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제작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됐다.
청문회는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며 청문회 주재자는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선정했다. 참석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국토부 측 10명, 현대·기아차 소속 6~7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과 지난달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주차 브레이크 미점등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이들 12개 차종 5건의 조사대상 차량은 총 40만대이지만, 수출 물량 15만대를 제외한 25만대가 리콜 대상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 측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토부는 강제리콜을 명령한다.
다만 곧바로 강제리콜 여부가 발표되지는 않는다. 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의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한다. 그 다음 국토부가 최종 강제리콜 여부를 내놓는다.
청문회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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