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 실측작업 진행…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작업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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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드 실측작업 진행…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작업에 착수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04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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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현장 실측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이르면 1∼2주 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 수행 등을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민간인 출입이나 사진·영상 촬영 등이 금지된다.

주한미군 측은 기지 설계와 공사 등을 앞두고 현장 실측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현장 답사를 통해 실측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 측에 공여하기 위한 협의에도 착수했다. 기본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이른 시일 내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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