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레보 '게이트맨' 리콜없다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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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보 '게이트맨' 리콜없다 '배짱'
  • 김재훈 기자 edgenews@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12월 18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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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제품 단종시킨뒤 AS비용 소비자에 넘기고 뒷짐

 

국내 1위 디지털도어록업체인 '아이레보'가 품질논란에 휘말렸다.

 

하자가 많은 일부제품을 슬그머니 단종시킨뒤 그에 따른 A/S비용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탓이다.

 

아이레보 측은 판매량 저하가 단종의 원인이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확대해석을 경계한 셈이나 제품 사용빈도가 적은 환경에서 문제가 불거졌음을 감안했을 때 성능하자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제품하자로 2009년 현재 단종된 상태" 실토

 

제보에 따르면 임모씨는 아이레보의 디지털도어록 제품 '게이트맨 GLASS'(이하 'GLASS')를 구입하고 1년 남짓 사용했다.

 

이후 임씨는 이사를 하게 됐고 자체적으로 해당제품을 이전설치했다. 그 작업과정이 까다롭지 않은데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로부터 약 한달후, 제품에 이상증세가 찾아왔다. 빨간색 램프(건전지가 소모되면 점등)가 켜진 것을 확인한 임씨가 새 건전지로 교체했음에도 몇일 안돼 또다시 램프에 불이 들어온 것이다.

 

원인불명의 방전이 의심되는 대목.

 

임씨는 구입한 대리점에 증상을 우선 설명했다. 그런데 대리점 관계자는 "GLASS 제품이 하자가 많아 2009년 현재 단종된 상태"라는 뜻밖의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A/S를 위한 기사방문시 출장비 1만8000원이 든다"며 "여기에 회로판 고장이 의심되므로 약 4만8000원이 추가로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하자가 많은 제품의 A/S비용을 받는건 너무하다"며 "현관문을 수시로 들락날락 한 것도 아니고 아침, 저녁 딱 2번 사용을 하는데 수리비용을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분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디지털도어록 무상수리기간은 1년. 임씨의 경우 이 기간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상수리외에는 사실상 답이 없다.

 

그러나 제품자체가 '부실'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판매된 제품에 대해 업체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전 '리콜'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가전업체를 비롯 완성자동차 업체가 제품생산시기를 특정하고, 이 기간에 생산된 '문제' 제품에 대해 대대적 '리콜'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앞서 언급했듯 아이레보 대리점 측이 원천적 상품하자개연성을 인정한 경우라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유상수리'를 언급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다시 말해 '리콜'이 아닌 바에야 자신들의 치부를 조용히 덮었어야 했다는 것.

 

◆ "판매량부진에 따른 단종.. '리콜'까지는 아니다"

 

아이레보 측은 제품하자와 단종과의 상관관계차단에 힘을 실었다.

 

아이레보 관계자는 "우리가 생산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도어록) 제품 중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단종하게 된다"며 "(GLASS 처럼) 유리문에 부착하는 제품은 시장성이 좋지 않고 판매도 잘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매량부진=제품단종'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제품 하자라면 리콜을 비롯 제품회수에 나섰겠지만 그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제품사용빈도수가 많은) 상업용으로 쓰이는 경우 그에 맞는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설치한다해도 환경변수가 많아 (제품에) 무슨일(하자)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의 응대방식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있을 수 있으나 단종된 제품이다 하더라도 A/S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상업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임씨가 사용해 왔다는 것과 대리점관계자 발언의 진위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의혹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디지털도어록시장은 아이레보가 45~50%, 서울통신기술이 15%~20%의 점유율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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