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 등록 전국 어디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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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 등록 전국 어디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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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10월 13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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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가용 승용차는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영업용 화물차와 렌터카 등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ㆍ화물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해당 시ㆍ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폐차 업무도 등록관청뿐 아니라 폐차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료는 택지 조성원가에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되며, 토지임대료 약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 등을 이용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 밖에 사회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안'을 비롯, 캄보디아왕국 정부와의 범죄인인도협정안, 요르단왕국 정부와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안도 심의, 의결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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