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2.5t 영업차량 하자 '울며 겨자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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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2.5t 영업차량 하자 '울며 겨자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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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은 '자본재'로 소보법서 제외…구제 막막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사례 = 현대자동차에서 2.5t 트럭을 구입한 정 모씨는 불과 2달만에 주행중 차가 멈춰서는 증상이 발생해 A/S센터를 찾았다. 진단결과 엔진결함으로 나타나 결국 정씨는 엔진을 교체해야 했다. 

새차나 다름없는 차량에 중대결함이 발생했다는 것보다 생계수단이 끊겼다는 사실에 정 씨는 불안했다. 정 씨는 대차가 가능하리라고 여겼다. 차량결함으로로 밝혀진 까닭에서다. 하지만 그것은 기대에 불과했다.  

대차는 물론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배상도 받을수 없었다. 트럭의 경우 소비재가아닌 자본재로 분류, 소비자보호법(이하 소보법)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정씨는 답답했지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 "트럭은 '자본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을 구매했거나 구입 할 예정인 소비자들에게 경종이 울렸다. 차량하자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업체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탓이다.  

문제는 차량특성상 일정정도 주행 이후에나 하자 여부가 표면상에 나타난다는 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무상수리 또는 차량교체를 받을 수 있으나 정 씨의 사례처럼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업체 측의 원인분석 등 제반처리기간에 따라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보법은 최종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 하는 역할을 한다"며 "영업용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은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로 보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발생되더라도 보상규정이 없어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와 대형사업자간 분쟁, 즉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므로 소비자원이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같은 밀가루라도 가정에서 사용하면 '소비재', 업체에서 사용하면 '자본재'로 분류된다"며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법률구조공단 "'손해배상청구소송' 내야" 

영세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대목. 자비를 들여 구입하는 '준 승용차'와 다름없으나 '영업용'으로 일괄 분류, 소보법의 테두리에 들지 못하다는 사실이 부담이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이렇다 할 해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에 하자가 발생,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밖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하자와 관련해) 공개돼 있는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김재훈 기자  edg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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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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