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명가수의 공연사업 등을 미끼로 유치한 펀드 2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펀드매니저 권모(3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공연기획사 대표 안모(39)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간접투자와 관련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안씨에 대해서는 "횡령액이 상당히 크고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간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공연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안씨와 짜고 지난해 5월 국내 한 중견가수의 콘서트 사업을 미끼로 30억원의 펀드를 유치해 전액 빼돌리는 등 2007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26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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