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인구가 급증하고있는 가운데 최근 사기 애완견 분양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애견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부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병든 강아지를 건강한 강아지인양 속여 분양하는 식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애견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는 관련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배째라'식 판매자 횡포에 '발만동동'
#사례1 = 한 애견분양 사이트를 통해 강아지를 분양받은 유 모씨는 며칠 후 강아지가 파보장염과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자에 항의했다. 판매자는 "강아지를 보내주면 치료한 뒤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유 씨는 자신의 거주지가 지방인데다 강아지의 상태가 악화돼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결국 이 강아지는 20일 만에 죽고 말았다. 판매자가 분양당시부터 매매계약서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것을 두고 유 씨는 보상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임에 방점을 찍었다.
#사례2 = 지난 9월중순 한 인터넷 애견동호회를 통해 미니푸들 강아지를 분양받은 이 모씨는 동물병원을 찾았다. 강아지가 짖지 않을뿐더러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활동성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수의사는 선천적 심장병이 의심된다는 뜻밖의 진단을 내렸다. 강아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뿐더러 심장마비로 급사할 수 있다는 답변에 이 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별도의 보험을 들지 않아 교환은 불가능하다며 법적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전 안전장치인 셈이다.
아울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소 책임 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 구입 후 15일 내에 폐사할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앞서 언급한 애견분양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인터넷환경이 크게개선돼 과거에 비해 정보취득이 용이해 졌다고는 하지만 판매자가 악의를 품고 잠적하는 경우 사실상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
◆ 미국은 '레몬법', 우리나라는 '아직'…
더욱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성을 띄고있지 않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뉴햄프셔, 캘리포니아주 등 에서는 질병이 있는 애완견을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레몬법(lemon law·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구매자가 사전주의의무에 충실하는 것 외에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애완동물 분쟁은 동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인 까닭에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완동물 구입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계약서를 꼭 받아둬야 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완견 피해 현황은 2007년 1036건, 2008년 1399건. 올해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총 681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세에 있는 실정이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 ► ► 레몬법이란?
판매업자가 강아지의 건강 상태, 나이, 혈통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주도록 의무화한 규정. 구매자가 질병이 있는 애완견을 구입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다른 애완견으로 교환받는 것은 물론 애완견을 치료하는 데 든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애완견에 선천적인 기형이 발견되면 최장 1년 안에 판매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