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2만명 증가한 50만명, 개인사업자는 64만명이다. 지난 7월부터 3개월간의 매출.매입 실적이 신고 대상이다.
신규 개업했거나 올해 1기 신고 때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분부터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거래와 마찬가지로 금반지 등 고금(古金) 거래 시에도 매입자가 부가세를 내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에 탈세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의 거래질서분석전담반과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자료상은 처벌하기로 했다.
또 허위계산서를 구매해 부정 환급 또는 부정 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다.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부정 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보다 8일 앞당겨 내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본청이 맡아온 부가세 신고.납부 업무를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청에 이관했다.
국세청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금신고 계획 수립, 신고 사후관리 등 집행 기능은 지방청과 세무서로 이관키로 한 이후 첫 조치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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