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하나금융경영연구원 고문으로 재직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탓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야당은 김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 회장의 입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셈이다.
증인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김 회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 민주당, 김승유 회장 증인 채택키로
김 회장에 대한 압박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일었다.
이날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의혹을 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 총리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정 총리는 "하나금융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고문료가 아니라 강연료와 원고료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불똥은 김 회장에게 바로 옮겨붙었다.
진위여부를 파악한다는 명목하에 민주당이 김 회장을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회장의 출석은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심각성이 부각돼 한나라당의 심경이 바뀔 개연성도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김 회장이 현직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일변도다.
◆ 하나금융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이강래 원내대표는 8일 "정 총리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감 이후 정 총리 해임 권고 결의안을 낼 것인지를 심각히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또한 "정 총리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으로 재직하고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 서울대 교수로서 적절한 행위인가에 대해 해당기관인 서울대가 입장을 정리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를 직접 겨누고 있는 발언이긴 하나 의혹의 전반을 파헤쳐 보고자하는 의도가 숨어있어 '증인'으로 얽힌 김 회장은 심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우상호 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사실의 진실여부를 확실히 규명하고자 한다"며 "하나은행 최고경영자를 국감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재훈 기자 edg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