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제한 '메스' 댄다
상태바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제한 '메스' 댄다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10월 08일 10시 4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항공사들의 요금 담합 여부와 마일리지제도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부당 운영, 유류할증료 부당 징수 등 물류.운송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배정과 관련,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마일리지의 소멸 시효를 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내선 항공요금에 붙은 유류할증료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하는지, 저가 항공사의 영업을 방해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 국내외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연내에 시정조치하고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수신료 변칙 인상이나 인기채널의 일방적 변경 등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달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PG 가격, 주택공사 발주 아파트건설 입찰, 온라인 음악서비스 요금, 소주 가격, 신용평가 수수료 등 현재 진행 중인 담합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음료회사의 유통업체 판매가격 제한, 자동차업체의 옵션 끼워팔기 사건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계열 보험사에 기업보험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부당 반품이나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11월에는 GS.CJ.현대.롯데.농수산홈쇼핑이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에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토피 치료제, 보청기, 치약, 남성용 화장품, 교복 등 5개 제품의 비교정보를 내년 2월까지 차례로 제공하기로 했다. 삼겹살과 분유, 도시가스 등 29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11월에 조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나 상가 분양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조사하고 자동차대여업과 의료업종의 표준약관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국제카르텔(담합) 예방 행동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유소의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 "기름 값 인하 효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다만 대형마트 주유소가 부당 염매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