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다단계업체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중개 또는 위탁 판매할 때도 상품 가격은 1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개 또는 위탁 판매의 경우 현행 판매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수료가 130만원만 넘지 않으면 다단계업체가 수백만원짜리 고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김성환 특수거래과장은 "현행 방문판매법상 가격이 130만원 이상인 제품의 다단계 판매는 금지돼 있다"며 "중개나 위탁 판매도 이 규정이 명확히 적용되도록 소비자보호 지침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남희 기자 boig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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