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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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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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10월 04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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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당국이 동승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간쑤(甘肅)성과 랴오닝(遼寧)성 등 지방정부의 공안당국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잇달아 마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중국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새 방안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한 동승자도 운전자와 함께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처벌 규정의 수위를 높여 3년 이상 7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했다.

단순 음주운전자 역시 구류 기간을 늘이는 한편 벌금 부과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취소된 면허증의 재발급 허용 기한을 지금보다 대폭 늦추도록 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재발급 하지 않는 방안도 담겨 있다.

새 방안은 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등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세부 시행 규칙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중국 공안부는 국경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5일부터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지금까지 수만 명의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

이달 15일까지 2개월간 계속되는 이번 특별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음주 운전자는 3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만취 운전자는 구류 15일에 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1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돼 2년간 재발급이 안 되고, 영업용 운전면허는 5년간 재발급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벌금도 부과된다.

올 상반기에만 22만2천여 명이 적발되고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등 해마다 8% 이상 증가하는 음주운전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중국 공안당국은 올해 들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음주 운전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 금융 제재를 가하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한편 음주운전 단속 사실을 소속 기관이나 회사에 통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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