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논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나라당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화학적 거세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 일정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사가 성폭력범의 동의를 얻어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고, 한차례 치료는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하고, 치료 대상자가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위반할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법은 미국의 8개주와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현행 아동 성폭력 방지제도는 사법당국의 검거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는 있어도 성폭력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나영이와 같은 무고한 범죄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연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범죄자들의 벌금 가운데 5%를 피해자들을 돌보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나영이가 지원받은 것은 응급진료비 300만원밖에 없고, 현행법상 영구장애를 입은 나영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최대 1천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은 범죄로 인해 사망할 경우 최대 3억9천만원을, 장해시에는 최대 5억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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