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검찰은 탈세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300억원을,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의 최 의원에게는 벌금 1천만원,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김 검사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세종증권 비리에 연루된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과 홍기옥 사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오세환 농협 상무에 대한 선고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박 게이트'의 1심 재판은 이날 무더기 선고와 함께 6개월 만에 사실상 종착역에 들어서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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