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한 적도 없는데 버젓이 요금을 몰래 빼내가는 사이트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뿔났다!'
'몽키 3', '컴플레이', 'PC클린' 등 각종 사이트를 통해 일정기간 무료체험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체험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지도 없이 업체측에서 임의로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빼내가는 이른바 '자동소액결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그동안 본보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이트에서 무료 체험 서비스 기간이 끝난 뒤 소비자들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요금을 빼내가는 '자동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보도했다.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가 가장 큰 유형은 회원가입 인증인지 결제 인증인지를 모르게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하여 결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송 통신위원회는 이를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본인확인 인증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별도로 분리 △ 매월 일정액을 자동결제 한다는 내용을 결제화면에 명확히 표기 △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결제와 관련된 주요 항목을 콘텐츠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음악사이트나 PC바이러스 프로그램 제공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무료 체험 서비스를 신청할 당시에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소비자들이 동의 없이 요금을 빼갔다며 항의하면 "약관에 고지해놨다"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례 1=소비자 이 모씨는 최근에야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 소액결제 항목으로 7700원이 결제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KT 고객센터로 연락해 요금이 빠져나가는 경로를 알아보니 인터넷 음악사이트인 '몽키3'가 주범이었다.
이에 이씨가 '몽키3' 고객센터로 연락해 항의하자 담당직원은 "고객이 지난해 '7일무료체험이벤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체험 기간이 끝난 지난 2008년 7월22일부터 유료로 전환된 요금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요금이 빠져나간 1년 동안 제가 사용한 것은 단 하루뿐인데 아무런 고지도 없이 요금을 빼내가는 것은 사기아니냐"면서 "나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으니 이런 사이트의 '빨대' 행태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발끈했다.
#사례 2= 소비자 최 모씨는 지난 6월 말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컴플레이'라는 음악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지 몰라서 그냥 홈페이지 창을 닫고 이 후에는 한번도 들어가지 않고 잊고 지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최씨의 휴대폰으로 '컴플레이 요금 1만1000원이 자동결제 되었다'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최 씨는 요즘처럼 보이스 피싱범죄가 극성을 부려 이와 같은 문자가 오면 아예 무시하고 넘겼을텐데 지난 21일 최씨의 휴대폰으로 '컴플레이 1만1000원이 결제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또 전송이 되었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컴플레이 홈페이지에 접속해봤더니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최 씨는 "프리미엄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을뿐더러 컴플레이 사이트를 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지도 않았는데 요금을 인출해 가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례 3=소비자 박 모씨는 지난해부터 2달에 한 번씩 'PC클린'이라는 업체로부터 이용요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처음 받았을 당시에는 발신자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스팸문자 중 하나로 여기고 신경을 안썼지만 결제금액이 증가하고 계속해서 박 씨에게 문자가 와 꺼림칙한 생각에 계좌를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살펴보고는 'PC클린' 측에서 그동안 13만원을 결제해간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PC클린 담당자에게 연락해 항의를 했지만 담당직원은 "약관을 통해서 공지를 한 내용이고, 소비자가 지난 2006년에 무료체험을 1회 한 이후 별도로 해지를 하겠다는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측의 잘못은 없다"고 발뺌했다.
박 씨는 "PC클린 홈페이지의 약관을 살펴보아도 한번 결제한다고 계속해서 결제를 한다는 문장도 없고 사용자가 확인해서 이용취소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며 "본인의 이용기록도 없고 장기결제 된다는 공지도 전화통화 한번 없이 남의 지갑을 열어간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사이트 요금 인출 피해에 대해 업체 측에 물어보면 각 업체 담당자들은 "고객이 사용을 안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결제된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다"는 한결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이트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와 같은 소비자 단체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더라도 회원가입을 할때에나 무료체험을 신청할 때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약관에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자동 유료 전환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요금 인출로 인한 피해접수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들 대부분이 요금인출에 대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이려면 회원가입이나 무료체험 신청을 할 당시에 약관과 유의사항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하며,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 이용을 중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업체쪽에 이용 중지 의사를 통보하라"고 당부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