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인터넷게임 아이템이 해킹으로 분실 또는 삭제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평소 인터넷 게임을 즐겨하는 P씨는 어느 날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
A: 해킹 가해자를 찾아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해킹(침해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터넷게임사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가 해킹으로 사라진 경우 해당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게임사를 대상으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완전한 복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