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벨소리,컬러링,그림등이 무료라는 문자를 받고 확인버튼을 눌러 보았을 뿐인데,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
A씨는 며칠 전 핸드폰으로 온 '벨소리, 컬러링, 그림 무료'라는 문자를 받고 호기심에 '확인'버튼을 눌러 보았다. 그런데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 데이터 요금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이 이 요금을 납부해야만 하는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했다. |
A: 데이터 요금은 콘텐츠에 대한 '정보이용료'와 데이터를 다운 받는 '데이터통화료'로 구분되는데 이런 문자는 정보이용료, 즉 벨소리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벨소리를 다운 받는데 소요되는 데이터통화료는 유료이므로 콘텐츠의 용량에 따라 과다한 요금이 청구 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자를 받았을때에는 요금 전체가 무료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만약 무료라고 하였으나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이의제기하여 요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 자료(무료 안내)의 유무에 따라 처리 결과는 달라진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이다.
따라서 A씨와 같은 경우은 해당 통신사에 문의를 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하여 요금납부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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