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표시 흐려 알수 없을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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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표시 흐려 알수 없을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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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알아볼 수 없어 얼마나 경과된 식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초콜렛을 먹으려고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해보니 매우 흐리게 되어 있어 알아 볼수가 없었다. 
유통기한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 교환받을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해야 하는데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기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원칙이다.

만약 아예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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