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버나드 매도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약 65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버나드 베이도프(71)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0년이 선고됐다.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데니 친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그의 사악한 범죄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선고했다.
친 판사는 메이도프의 배임행위가 엄청난 규모인데다 투자자와 증권거래소(SEC)를 속여 자신의 집과 요트를 샀다면서 "메이도프를 지지하는 의견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친구와 가족들로부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앞서 공판에서 메이도프는 자신이 형제와 두 아들, 부인도 속였다면서 "나는 어떤 용서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공판에 참석해 증언한 9명의 피해자들은 그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사취했다고 비난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증언에 나선 피해자 중 한 명인 칼라 허쉬혼은 메이도프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사기 피해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지옥으로 변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을 구형하고 형량을 낮추더라도 그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메이도프의 변호사 아이라 소킨은 메이도프의 나이를 감안할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징역 12년형이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미 연방법원은 선고에 앞서 메이도프에게 벌금 1천700억달러를 내라는 명령과 함께 부동산과 투자자산, 차량과 보트, 아내 소유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메이도프는 지난해 말 대규모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 3월 자신의 유죄를 시인한 이후 수감생활을 해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