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적용단지, 전국 58곳…부담금 부과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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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적용단지, 전국 58곳…부담금 부과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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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적용되는 정비사업 단지가 전국 총 5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초과이익 환수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300만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부과 예상 단지가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순이다.

서울의 예상 부과액은 1인당 평균 1억4700만원이며, 가장 높은 단지는 3억9000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00만원 정도였다.

부과액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에 24곳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해 지난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이때 '초과이익'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데,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초과 이익이 줄어들어 부과 예상단지와 부과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이 '제도를 일단 시행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앞선 정부에선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당시 진 의원은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에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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