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80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영장 재청구
상태바
검찰, '880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영장 재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검찰이 88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나타났다.

검찰은 또한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