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4시간 내 해킹 보고 규정 위반…"고의적 지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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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4시간 내 해킹 보고 규정 위반…"고의적 지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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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을 맞은 SKT는 올해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곽민구 기자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SK텔레콤(SKT)이 해킹 공격 최초 인지 시점이 고객 정보 탈취를 인지한 시점보다 하루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 및 탐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으며, 고의적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SKT는 최 의원실에 보고된 KISA 보고 시점보다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이 45시간 차이가 나면서 지연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킹 공격으로 판단한 18일 오후 11시 20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 하루를 넘긴 시점에 신고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SKT는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발생 일시, 원인,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어야 한다.

KISA에서도 최 의원실에 SKT가 24시간 내 해킹 공격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SKT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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