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남양유업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직원 준법 의식 제고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클린컴퍼니 대리점분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을 '준법·윤리경영 선도 기업 도약의 해'로 선포한 이후 첫 사내 집합 교육으로, 전국 영업 현장에서 대리점과 직접 소통하는 본사 및 사업장 소속 영업사원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김의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맡아 대리점 관련 주요 공정거래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현장 중심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점법의 핵심 취지와 적용 사례,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요소 및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자율적 실천을 위한 위반 예방 인식 제고와 함께 임직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6월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2회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이번 교육은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 내실화 등 실행력 있는 준법 활동을 지속해, 남양유업이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