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월 한 소비자는 주행거리 5000km인 수입차 A사의 중고 차량을 약 1억원에 중고차 딜러로부터 구입하였다. 오픈카인데도 운행중 지붕이 열리지 않고 갑자기 트렁크가 저절로 열렸다. 서비스센터에 점검 및 수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약 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점검도 받지 못하고 운행을 하였다.
차량을 인수한 지 3개월이 지나 주행 중에 차 뒤에서 연기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더니 트렁크에 불이 붙어 소방차 출동으로 화재를 진압하였다. A사 측에 화재 원인을 밝혀 달라고 차량을 맡겼지만 점검 결과 외부 영향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내부 과열에 의한 것인지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소비자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점검을 받으려 하였지만 A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예약이 어려워 제대로 점검을 받지 못하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비스를 제때 받았으면 화재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사 측은 서비스 대기 기간은 공식 서비스센터 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서 무상 수리를 제안했지만 소비자는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결국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딜러에게 반품하였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종, 색상, 성능 등을 감안하여 차를 구입한다. 그러나 고장이 나거나 점검을 받을 일이 생기면 공식이나 직영서비스센터에 입고한다. 이때 서비스센터에서 제대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리, 위치 등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는 판매한 차량보다 정비업소가 부족하다. 수리나 점검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수리를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가거나 원거리를 가야 했다. 아직도 서비스센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수입차 업체들이 최근 5년간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과태료는 866억 원이나 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다.
예컨대 안개등이 기준치보다 어둡다거나 타이어 공기압 표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모델 매출의 2%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과 건수로 보면 국산차가 38건인데 반해 수입 자동차는 235건으로 월등히 많다. 이 가운데 A사는 302억원(61건)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많이 팔리는 차량일수록 소비자들이 제때 차량 점검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센터를 확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무조건 수입차가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차를 사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