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무이자 할부 변경·중단 시 이용자에 앱 푸시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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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할부 변경·중단 시 이용자에 앱 푸시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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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카드사들은 앞으로 무이자 할부 변경·중단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푸시 등의 방식을 통해 알려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 할부 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보완할 방침이다.

그동안 카드 이용자들은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내용과 변경·중단 관련 안내가 부족한 탓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할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경우 실적 산정이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이 제외되는 조건의 카드가 대부분이지만 안내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카드 결제 취소 관련 이용 실적 차감 방식도 카드사별로 다르나 안내가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컨대 국민·삼성·하나·비씨·NH·우리카드 등은 매월 1~2일 취소분은 전월, 3일 이후 취소분은 취소를 접수한 달 실적에서 차감하는 반면, 신한·현대·롯데 등은 매출이 발생한 달 실적에서 차감하고 있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무이자 할부 이용·결제 취소분 이용 실적 차감 방식에 대해 4분기 중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변동 시마다 마케팅 제공에 동의한 회원을 대상으로 앱푸시 알림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홈페이지 등에 무이자 할부 이용 시 포인트 적립 등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한다. 

또 기준 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포인트 등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에 대해 결제 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신속히 환급하도록 관련 약관과 카드사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 이용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 등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 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현저한 신용상태 변동' 등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단정적 표현을 제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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