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모든 유통업체, 각자 PB 상품 우선 추천"…1400억 과징금에 맞대응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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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모든 유통업체, 각자 PB 상품 우선 추천"…1400억 과징금에 맞대응 지속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6월 17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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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400억원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17일 "고물가 시대에 자체 브랜드(PB) 상품은 유통업체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이를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 PB상품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쿠팡 제재 결정 발표 이후 쿠팡의 반박이 이어지자 공정위도 맞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번 결정으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자 지난 13일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론 오도'라고 받아쳤다.

14일에는 쿠팡이 '임직원 리뷰 평점이 일반인 체험단보다 낮다'고 주장하자 공정위는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입주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이 자기 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반박 자료를 냈다.

이어 "쿠팡의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공식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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