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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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 말까지 연장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8월 17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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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17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이달 31일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현행 유류세율은 휘발류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205원 인하),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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