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보험금 평균 755만원 지연 지급
상태바
농협손보, 보험금 평균 755만원 지연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농협손해보험이 작년 평균 755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상위 10개 손보사(가입금액 기준·서울보증보험 제외)의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 지연된 곳은 농협손보로 건당 755만원으로 집계됐다. 

손보업계 평균은 500만원으로 농협손보가 1.5배가량 큰 수치로 나타났다.

농협손보는 지난해 보험금 청구 후 해지 비율이 높아 상위 10개 손보사 가운데 불만족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농협손보는 지난해 지급한 보험금 968억원 가운데 280억원을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하면서 금액 기준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꼽혔다.

보험금을 가장 늦게 주는 곳은 MG손보로 평균 17.5일이 지연됐다. MG손보는 5개 분기 연속 민원발생률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는 한화손보의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았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 39만여건 가운데 1만5000여건을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했다.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늦게 주는 사유로는 '지급사유조사'가 9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배경에는 표준약관의 문제가 주효했다.

금융감독원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해 피보험자는 의료기관 등의 조사요청에 응해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보험사가 의료 자문 동의를 악용해 보험금을 깎거나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수 가입자들이 의료자문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받아야 할 지급지연 이자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만 장기손해보험에서 1조1000억원가량이 지급지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 측은 "가입자가 받아야 할 돈을 늦게 주는 만큼 엄연히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약관상의 지급일을 보험사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도 보험 소비자가 제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