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아차 노조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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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아차 노조 최종 승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22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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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10년간 이어진 기아자동차 노사 통상임금 논쟁이 사실상 노조측 승리로 마무리됐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돼 예비 부부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 21일 공식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시리즈를 공짜폰처럼 구매할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드름이 완화되거나 피부가 재생된다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아차 노조 최종 승소

대법원이 지난 20일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직원 2만7000여명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의 같은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기아차 노사는 2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는 내용이다. 원고 중 3000여명은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 이번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될 추가 임금은 2심 판결 기준으로 단순 추산하면 약 500억원에 달한다.

◆ 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예비부부 날벼락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달 19~30일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취소·연기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공정위는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소비자가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식업계가 공정위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로 식을 미루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 시 예식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 갤노트20이 공짜폰?…허위·과장광고 주의보

삼성전자 신작 '갤럭시노트20'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광고가 난립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포털 검색창에 갤럭시노트20을 검색하면 나오는 다수의 온라인 판매점이 갤럭시노트20을 6만원대에, 갤럭시노트20 울트라를 10만원대 후반에 판다고 광고 중이다. 갤럭시노트20 출고가는 119만9000원,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145만2000원인데 90% 이상 할인을 해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건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원래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이나 불필요한 장기할부 구매 유도 등이 교묘히 짜깁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할인 금액에는 24개월간 '선택약정할인' 금액 수십만원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아니다. 소비자는 이동통신 가입 때 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해 휴대전화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다.

판매점들은 또 요금을 48개월 할부로 계산하고 24개월 이후 제품을 반납하면 출고가의 50%를 지원한다고 광고한다. 그러나 반납 때 기기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상 금액이 줄어든다.

◆ 여드름 낫는다더니…박피 화장품 불법 광고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점검을 벌여왔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다.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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