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 A씨(35)가 학교에서 결국 해임당하면서 퇴출됐다.
A씨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유부녀인 여교사와 15세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는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들통났다.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에 대해 "좋았다"고 문자를 보낸 것을 B군의 어머니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A씨와 현행 법제도의 미비함을 비난하고 나섰고, 급기야 일부 커뮤니티에 A씨의 미니홈피와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또한 상대 학생인 B군의 신상정보 역시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상태. 문제는 이를 본 누리꾼들이 이러한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옮기고 있어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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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미워하는것보다 낫군요 허 허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