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을 행정처분·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153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가 활동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부기제거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체험기 광고(34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 효능·효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SNS를 통해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을 보여 주는 체험기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일례로 유튜버 A는 특정 제품을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를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