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해 드리겠습니다"(업체)
"보험처리는 사양하겠으니, 현금으로 바로 보상해주세요"(소비자)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마트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를 둘러싸고 회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특히 보상 문제를 놓고 소비자와 업체 측의 입장이 달라 문제 해결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 달 홈플러스 월드컵점을 이용하기 위해 마트 내 지하주차장에 BMW 528차량을 주차했다.
그런데 쇼핑을 마친 뒤 주차해 둔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천정에서 딱딱한 물체가 떨어져 뒤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곧바로 홈플러스 관계자를 불러 상황을 확인시켰다. 홈플러스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에 김씨는 바로 귀가했다.
그는 서비스센터에 파손된 유리창 수리비용을 의뢰했고, 93만 원의 견적이 나왔다. 하지만 사고 후 1주일이 지나도록 홈플러스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에 김 씨는 "사고 후 10일이 다 되도록 담당자는 전화 한 통 없어 보상받고 싶다"며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의 차 유리창을 파손시킨 문제의 물체는 다름 아닌 홈플러스에서 작업 중인 관계 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로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늦어져 소비자가 불만을 느끼신 것 같다. 파손된 유리창에 대한 보상은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해 드리고자 했지만 소비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보상받기를 원해 의견조율이 원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확히 과실여부와 수리비용을 따져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소비자는 무조건 현금으로 수리비용을 입금해 달라고 해 난감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시설의 부설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빈발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곳의 주차장을 이용하다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장 이용객에게 주차장을 제공한 후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상 부주의가 확인되면 소비자는 업체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08년 유통시설 부설 주차장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에 따르면 '시설안전'이 41.7%로 가장 많았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