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할 때 배송비를 이미 결제했는데 이제 와서 비용을 더 내라고 하면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오픈마켓 G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판매자측에서 부당하게 배송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소비자 고 모씨는 지난 8일 G마켓을 이용해 파워에이드 10박스를 구매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점검했다. 고 씨는 이전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다량의 식료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고 씨는 판매 안내대로 배송료 2500원을 포함 총 18만 2500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박스 당 배송비를 더 결제해야 한다며 10박스에 2만5000원을 더 내든지 아니면 구매를 취소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10박스에 대한 배송료를 일일이 박스별로 부과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낀 고 씨는 구매를 취소했다.
고 씨는 "이미 10박스에 대한 배송료 2500원을 결제금액에 포함시켜 결재 했는데 이제와 박스 당 배송비를 추가로 결제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여태까지 다른 판매자를 통해서도 10박스 이상 주문한 적이 많았지만 배송비로 2500원만 요구했고, 이렇게 많이 청구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G마켓 소비자민원부 관계자는 "G마켓 민원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접수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배송비는 택배, 퀵서비스에 따른 배송수단이나 보내는 물품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G마켓 관계자는 "판매자가 부당하게 배송비를 요구해 구매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중개업자인 G마켓이 판매자에게 배송비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판매자가 환급을 안해주면 G마켓이 구매자에게 환급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24%에 이르는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팽창해가고 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 오픈마켓에 대한 경쟁 또한 치열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 상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의 판매·구매 형식은 구매자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판매자가 택배를 통해 상품이 배송되는 거래인만큼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배송비와 물품품질 등을 둘러싼 마찰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송료 관련 사항은 애초에 판매자가 인터넷화면을 통해서 거래단계에서 부터 구매자에게 명확하게 공지를 해야할 뿐 아니라, 오픈마켓 운영자는 물품 판매자와 계약 시에 배송료 귀책사유를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08년 3만1914건으로 2007년 2만4388건에 비해 3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요즘 경유값이 1300원인데 경유 2L값도 안된다. 택배기사들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는데 땀을린만큼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