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유급휴직 합의
상태바
현대중공업 노사,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유급휴직 합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27일 08시 4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대중공업 본사 전경
▲ 현대중공업 본사 전경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6일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유휴인력 대상 조합원이 동의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1개월 단위로 휴직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일감 배정, 유휴인력 전환배치 등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