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6일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유휴인력 대상 조합원이 동의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1개월 단위로 휴직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일감 배정, 유휴인력 전환배치 등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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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6일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유휴인력 대상 조합원이 동의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1개월 단위로 휴직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일감 배정, 유휴인력 전환배치 등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