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당시에 결함이 있는 휴대폰일지라도 판매 후에는 무조건 교환 불가?'
SKY핸드폰을 사용해오던 소비자가 판매전부터 휴대폰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 구입한 이후에도 말썽을 피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업체측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말, 50만원을 주고 SKY IM-U300K를 구입했다. 하지만 휴대폰을 구입한지 2~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통화 연결이 잘 안 되어 고객센터에 문의 하자 "애초에 판매를 할 당시에는 몰랐지만 판매 후에 휴대폰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됐다. 불편함 없이 사용하려면 휴대폰 전파 수신율을 증가시키는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씨가 사용하고 있는 SKY IM-U300K는 지난해 5월 출시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사이에는 일명 '네온사인'폰으로 더 잘알려져 있다.
김 씨는 업그레이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돼 총 4번의 수리를 받았음에도 여전해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김 씨는 "A/S를 받았는데 똑같은 증상이 왜 반복되느냐? 또 수리비용을 내면서 업그레이드를 받아도 수리가 안되는 거냐"면서 "A/S센터 직원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말로 회피할뿐 휴대폰 문제는 나아지는 것이 없어 환불을 해달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김 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카이 담당직원은 소비자에게 "기기자체 이상으로인해 교환/환불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비스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센터를 통한 기기점검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증기간(구입후1년)이내에 기기 자체적인 동일한 이상으로 2회이상 수리받고 3회째 또 동일한 증상 발생 △보증기간(구입후1년)이내에 기기 자체적인 여러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하였을때에만 휴대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며 규정을 이유로 들어 교환이나 환불 해주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분명히 A/S센터를 통해서 수리를 했으면 전산상에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확인도 안하고 전화도 아닌 이메일로 대충 안내를 해서 서비스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받고 해결하라는 식의 고객센터 태도에 더 화가 치민다"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스카이 관계자는 "민원에 대해 고객센터 매니저와 고객분이 직접 통화를 해서 제품보증기간이 경과 되었지만 환불 처리를 해주기로 안내했고 구입가의 감가상가만큼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했고 고객도 동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