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다음 달부터 저소득 계층에게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행정 예고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주거 취약계층에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는 통상 매년 연초에 1차례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 시기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구가 많고 전세임대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가구도 적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전세임대를 즉시 지원을 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자이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입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LH 등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비영리 복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주거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가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와 LH 등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거지원이 즉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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