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신규 가입시 번호이동 3개월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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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신규 가입시 번호이동 3개월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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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이용자의 번호이동이 3개월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과열 경쟁이 다소 잦아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을 마련,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이통시장 과열경쟁을 악용,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신형 휴대전화를 여러 대 받아 비싼 중고폰으로 사고파는 `폰테크'와 3개월도 못 채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메뚜기족'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통 3사는 마케팅 과열을 막기 위해 방통위에 이 같은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방통위는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고장난 경우, 품질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번호이동을 허용한다"며 "사업자들 준비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번호이동 확인, 마일리지, 장기할인, 포인트 등 고객정보 확인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을 요청하면 변경 전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단문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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