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이후 기소돼 11월30일까지 1심 선고를 마친 살인 등 8개 범죄군 2천55건의 형사재판 판결을 분석한 결과 90.8%인 1천865건이 양형 기준을 지켰다.
횡령ㆍ배임은 양형 기준 준수율이 97.5%로 가장 높았고, 무고 89.8%, 성범죄 88.8%, 살인 88.4%, 강도 86.4%, 위증 85.6%, 뇌물 81.6% 순이었다.
양형 기준제는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해 각각의 형량 범위를 정하고,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 동기 같은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법원은 작년 7월1일부터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가지 중대 범죄에 양형기준제를 적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음에도 대부분 판사가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